“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공사시작 14% 달해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공사시작 14% 달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0-05 11:10

본문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공사시작 14% 달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15.7)까지 각 지방·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건수와 사전공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실시한 비율이 14%에 달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 현황(2012~2015.07)

 

2012

2013

2014

2015

합 계

금강청

4

6

6

2

18

16.8%

낙동강청

4

3

4

1

12

11.2%

대구청

- 

-

2

2

4

3.7%

새만금청

1

-

-

- 

1

0.9%

영산강청

9

13

6

3

31

28.9%

원주청

6

6

5

3

20

18.6%

한강청

1

7

8

5

21

19.6%

합 계

25

35

31

16

107

14.24%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한 건수는 전체 107건이었으며 영산강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청이 20건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특히 영산강청은 최근 3년간 약 29%의 공사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에 실시해 평균보다


국회의원 은수미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전체 805건에 달했으며, 낙동강청이 191건, 영산강청은 125건, 원주청은 122건으로 낙동강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원주청과 영산강청의 경우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도 높고 사전공사 건수도 높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2012∼2015.7)

 

 

2012

2013

2014

2015

합계

금강청

28

33

29

12

102

낙동강청

83

49

42

17

191

대구청

18

30

34

25

107

새만금청

29

18

17

13

77

영산강청

37

32

35

21

125

원주청

45

38

33

6

122

한강청

39

27

12

3

81

합계

279

227

202

97

805


또한 환경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상위 자업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 국토관리청도 들어가 있었다.게다가 최근 4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건수 805건 중 상위 사업자 10개가 모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상위 사업자 (2012~2015.07)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

1위

한국토지주택공사 9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각12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9건

전라남도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건

한국농어촌공사 14건

2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영동군, 서천군, 충청남도 각 3건

한국농어촌공사 12건

한국철도시설공단 9건

한국도로공사 7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건

3위

㈜삼표, 오한섭 각 3건

한국농어촌공사 7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건

한국토지주택공사 5건

한국수자원공사 6건

한국토지주택공사 5건

4위

-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각 4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건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도 각 4건

고령군 5건

전라북도, 남원시 각 3건

5위

한국지주산업개발㈜ 2건

-

-

해군본부 5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각 3건

-


※ ‘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의 개수 및 관리 등을 당하며, 서울·원주·대전·부산·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음


은수미 의원은 “환경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협의내용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사업자를 비롯해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 10. 5 / 박형구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082건 74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