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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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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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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


오수봉 의원,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42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양극화 해소,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경영·재정·시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수봉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사람이 중심”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핵심이었으나 지난 241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기상조론에 밀려 의원발의 조례가 부결되는 전례없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다.

 

이에 대해 오수봉 의원은 “핵심적 내용이 빠져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안 수정통과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는 않았다.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015. 4.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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