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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캠프, 왜곡 보도한 MBC 검찰에 고발

“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불순한 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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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2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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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캠프가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MBC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인이 쓴 「딸은 ‘갭투자’, 아빠는 ‘재개발 공약’」 제목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마치 딸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기사였고,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 측은 MBC의 왜곡 보도는 “신상진 후보를 비방한 것이고, 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임을 추단케 한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중원․수정구는 현재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며, 성남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의 딸이 부동산을 구입한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남시 차원에서 재건축 및 재개발이 검토되어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MBC 기자가 “언론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불순한 의도와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성남시 전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 모든 후보들이 예외 없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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