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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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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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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반대 결의


제80차 정례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2일 하남시의회에서 개최된 제80차 정례회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이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미군공여구역법 제17조를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이후, 동부권 10개 시·군이 개정안 저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남시의회 김승용 의장이 제안한 안건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반환공여구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즉각 폐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개정안 반대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넘게 희생하며 발전이 정체된 경기 동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규탄 등이다. 


 결의문을 발의한 김승용 의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하남시에서 추진 중인 세명대 유치는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번 결의문 채택으로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 차단하는 개정안 저지는 물론 우리 시 대학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2000년 7월 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성남·용인·남양주·이천·구리·광주·하남·여주·양평·가평)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그동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등 크고 작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결집해 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경기동부권의장협의회(이철우 회장, 남양주시의회 의장)에서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 7. 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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