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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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6 20:33본문
하남시의회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반대 결의
오수봉 의원, 세명대 유치를 막는 개정안 끝까지 반대·저지할 것
하남시의회는 6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반환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으로, 오수봉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오수봉 의원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미군주둔기지 반환공여구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대학을 수도권내에 있는 대학으로 제한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즉각 폐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의 제정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개정안 반대 및 대안마련 촉구 ▲국가안보를 위해 반세기 넘게 희생하며 발전이 정체된 공여구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또 다시 박탈하는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지역이기주의 규탄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수봉 의원은 “하남시에서는 세명대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미군기지 반환구역인 하산곡동에 대학유치를 추진 중인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명대 유치는 불가능해진다.”며,
“대학유치를 염원하는 하남시민의 의사를 대의하여 국회의 법개정 심사 중단과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채택된 결의안은 하남시의회사무과에서 국회사무처를 통해 법사위 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 7. 6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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