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공사시작 14%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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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5 11:10본문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 공사시작 14% 달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012년부터 2015년 상반기(15.7)까지 각 지방·유역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건수와 사전공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실시한 비율이 14%에 달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 현황(2012~2015.07)
| 2012 | 2013 | 2014 | 2015 | 합 계 | |
금강청 | 4 | 6 | 6 | 2 | 18 | 16.8% |
낙동강청 | 4 | 3 | 4 | 1 | 12 | 11.2% |
대구청 | - | - | 2 | 2 | 4 | 3.7% |
새만금청 | 1 | - | - | - | 1 | 0.9% |
영산강청 | 9 | 13 | 6 | 3 | 31 | 28.9% |
원주청 | 6 | 6 | 5 | 3 | 20 | 18.6% |
한강청 | 1 | 7 | 8 | 5 | 21 | 19.6% |
합 계 | 25 | 35 | 31 | 16 | 107 | 14.24%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사전공사를 한 건수는 전체 107건이었으며 영산강청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청이 20건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특히 영산강청은 최근 3년간 약 29%의 공사를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전에 실시해 평균보다
국회의원 은수미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는 전체 805건에 달했으며, 낙동강청이 191건, 영산강청은 125건, 원주청은 122건으로 낙동강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원주청과 영산강청의 경우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도 높고 사전공사 건수도 높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 요구된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현황(2012∼2015.7)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금강청 | 28 | 33 | 29 | 12 | 102 |
낙동강청 | 83 | 49 | 42 | 17 | 191 |
대구청 | 18 | 30 | 34 | 25 | 107 |
새만금청 | 29 | 18 | 17 | 13 | 77 |
영산강청 | 37 | 32 | 35 | 21 | 125 |
원주청 | 45 | 38 | 33 | 6 | 122 |
한강청 | 39 | 27 | 12 | 3 | 81 |
합계 | 279 | 227 | 202 | 97 | 805 |
또한 환경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거나 미이행한 상위 자업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5개 지방 국토관리청도 들어가 있었다.게다가 최근 4년간 환경영향평가 위반건수 805건 중 상위 사업자 10개가 모두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청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상위 사업자 (2012~2015.07)
한강청 | 낙동강청 | 금강청 | 영산강청 | 원주청 | 대구청 | 새만금청 | |
1위 | 한국토지주택공사 9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각12건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9건 | 전라남도 13건 | 한국도로공사 11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건 | 한국농어촌공사 14건 |
2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건 |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 공사, 영동군, 서천군, 충청남도 각 3건 | 한국농어촌공사 12건 | 한국철도시설공단 9건 | 한국도로공사 7건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건 |
3위 | ㈜삼표, 오한섭 각 3건 | 한국농어촌공사 7건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5건 | 한국수자원공사 6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5건 |
4위 | - | 사천시, 진주시, 산청군 각 4건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건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도 각 4건 | 고령군 5건 | 전라북도, 남원시 각 3건 |
5위 | 한국지주산업개발㈜ 2건 | - | - | 해군본부 5건 | -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북도 각 3건 | - |
※ ‘국토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으로 국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 하천의 개수 및 관리 등을 당하며, 서울·원주·대전·부산·익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있음
은수미 의원은 “환경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협의내용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제도적 절차를 무시한 사업자를 비롯해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 10. 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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