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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후보, 중원구 재개발·재건축 ‘헛다리 공약'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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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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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후보, 중원구 재개발·재건축 ‘헛다리 공약'주장!

 

국회의원 출신 중원구 지역일꾼 맞나?


중원구 추진 불가능한 ‘도촉법 적용 지역난방 공급지원’공약 발표

신상진 새누리당 중원구 국회의원후보가 중원구 최대 지역현안중 하나인 재개발과 관련해 중원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헛다리 공약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


신상진 후보는 최근 지역대표공약중 하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29조1항에 근거해 재개발 지역 지역난방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별첨자료1 신상진 후보 공약 참조)

그러나 신상진후보가 발표한 도촉법은 서울 등 광역재개발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나 해당되고 성남지역 적용은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 지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도촉법으로 추진하려면 기존의 재개발사업추진을 전면 취소한 후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성남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4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지역난방 지원 공약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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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석후보 공약

(지역주민 맞춤형 공약)

신상진후보 공약

(성남지역 적용불가 헛다리 공약)

공약 핵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약칭 도정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지원 근거 마련 후,

-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역난방 지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도촉법) 29항 근거 지역난방 지원

* 신상진 후보 공약 홈페이지 참고

적용대상

- 성남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지역 적용 *수정, 중원지역에 바로 적용 가능함

- 서울 등 광역 재개발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적용.

*현 시점에서 성남지역 적용 불가

추진방안

- 수정, 중원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이미 지정된바 즉시 지원 가능함. 특히 금광1재개발, 1재개발, 상대원2재개발, 일성. 성지아파트재건축, 금광3 재건축, 도환1,2지구 등 주민부담 완화 효과 큼

- 재정비 촉진지구 신규 지정 후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 성남지역의 경우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면 중단 후 재정비 촉진지구로 재추진하려면 최소 4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됨

 

- 이재명 시장 멈춰진 재개발 해법 제시

- 재개발시 주민부담 완화 근거 마련

- 재개발사업 활성화 및 주민의 난방비용 절감 기대

- 신상진 후보는 현역의원인 시절인 2006년에 도촉법 개정안을 발의해 성남시민 혜택 준다고 한 바 있음.

- 성남지역에 적용 불가한 법안임에도 두 번에 걸쳐 황당한 헛다리 정책 남발


더구나 신상진 후보의 이 같은 황당한 공약은 이번에만 있던 게 아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0년 11월 의정보고를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거해 중앙정부에 도시기반시설 지원 요청할 것을 성남시장에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별첨자료2 2010년 11월 의정보고서 참조)

이는 성남지역에는 적용도 불가능한 도촉법을 대표 발의해 놓고 이재명성남시장에게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정환석 후보는 같은당 소속 김태년 국회의원 등과 재개발지역 지역난방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성남지역 실정에 맞고 주민 부담이 덜한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선거공약 즉시 실행 1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환석 후보 측은 “성남지역을 정말로 잘 아는 지역일꾼을 자처하더니 정작 중원구 최대현안인 재개발과 관련 중원구에 적용이 불가능한 헛다리 정책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이다”며,

 

 “신상진 후보는 재선 국회의원이나 지낸 분이 관련 법조항도 제대로 모르는 형편없는 실력의 소유자인가? 중원구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5. 4. 2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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