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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대북인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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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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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대북인권법 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하남시의회(김승용 의장)는 17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북인권법 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윤재군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세계 각국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북한의 날 지정·선포 등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10년 째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 존엄과 가치, 유엔인권조사위(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에는 북한당국과 인권대화 등을 통한 북한인권의 개선,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마련,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효적 지원 등을 포함한 대북인권법안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앞으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 4. 1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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