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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와 정환석 후보측은 신상진 후보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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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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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언론사와 정환석 후보측은 신상진 후보에게 사과하라

 

토론회에서 신상진 후보가 발언한 내용을 확인도 없이 기사를 통해 비난

 

지난 21일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신상진 후보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해 기반시설(지역난방)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모 언론사는 기사를 통해,

 

 “성남 재개발·재건축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도정법)을 적용받고 있어,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기존 도정법 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지정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사업지연 등 대혼란을 초래하기는 도촉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게다가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난방시설은 기반시설로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하면서 “신상진후보, 헛다리 공약 피하려다 사오정 공약 발표”라는 제목으로 신상진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환석 후보측 관계자는 신상진 후보가“도시재생특별법을 운운하며 성남지역에 적용 불가능한 사오정식 대안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 출신 후보가 자기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어떠한 법에 근거해야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후보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망언수준의 보도이며, 신상진 후보를 깎아 내리려는 파렴치한 기사이다. 또한 정환석후보측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필역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실은 신상진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며, 기사는 날조되었고 정환석후보측 관계자는 신상진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해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을 유포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상진 후보가 말했듯 현행 도시재생특별법(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생법)을 적용해서 기반시설(지역난방시설) 지원이 가능하다. 도생법에 정의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생법 제27조에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명문화 되어있고.  현행법 자체로 지역난방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을 적용하려면 기존 도정법 구역 지정을 취소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재지정 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사업지연 등 대혼란을 초래한다”는 기사 내용도 역시 말도 안되는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모 언론사와 정환석후보측 이야말로 말도 안되는 사오정식 흑색선전을 자제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 선거에 임하기 바란다."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 하고, 정환석후보 측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남 중원 지역민과 신상진 후보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들 위해 일하겠다는 지역일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 4.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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