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소병훈 의원“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31 07:44

본문

220530 사진_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병훈 의원실).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25명 가운데 중 찬성 219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를 광고할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매매업자가 아닌 매매종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한다는 지적도 있는 등 중고자동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1년 6월 10일,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대안)에서는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하였으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인터넷 표시·광고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병훈 의원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중고차 거래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142건 7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지사 :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354 한양빌딩 3층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 031-748-5883
<시민PRESS> 시민PRESS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