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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규율 강화, 언제까지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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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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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규율 강화, 언제까지 미뤄지나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새정연의 당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기인 , 이승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이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협의회(이하 새정연)의 반대 당론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상호 대푶의원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일반의안 심사에서 소속 의원들의 전원 동의를 얻어 큰 무리 없이 가결 되었고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11월 25일 제3차 본회의 의안 심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 일부 새정연 의원이 ‘현재 제정 되어 있는 윤리강령 조례와 중첩 되는 부분이 있다’ 며 조례 제정의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결국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 은 선언적 ·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내용이 추상적이고 자의적 적용의 소지가 높으며,

 

 ‘윤리위원회’ 또한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 이의 제기에 나섰다.

덧붙여 이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면 시의원 스스로 청렴하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표결에 붙여져 찬성 14 반대 18 기권1로 부결됐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이승연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시민도 국민도 아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 같다며,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작태에 유감을 표하고 조례 제정이 무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성남시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번 행동강령 조례안 부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전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 새정연의 당론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신뢰도는 지방의회가 감시. 견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과연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가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성남시의회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고  2013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 신뢰도 평가 조사" 에서 성남시의회는 30개의 기초의회 중 29위라는 오명을 남겼다.

시민들의 손으로 뽑힌 시의원이 정작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지방의원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각성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각성과 노력을 명문화 시키는 것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회의 정진을 막는 일부 의원들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졌다.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반드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시의원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비리 등을 저지르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초석을 다질 것이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일동

 

2014. 11. 26 / 시민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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