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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사회이사 추천위해 편법작업 진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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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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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림원, 사회이사 추천위해 편법작업 진술 나와”

광주시의회는 11월26일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복지정책과, 희망나눔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유과, 교육체육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중 향림원, 법인 측 인사를 사회(관선)이사로 추천 받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


                      

                                    ▲ 이현철 의원


관련 행감에서 이현철의원의 향림원 법인에 대한 광주시의 이사 추천에 있어 법인측이 유리한 이사를 추천받기 위해 기존 추천 인사를 임명치 않고 재 추천을 요구했다는 증언에 대한 질의에 복지청책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고, 규정에 따라 1회 4인을 추천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후 진술인으로 나온 당시 법인 기획실장 이기호님의 진술에서 “최초 광주시로부터 4인을 추천 받았었고, 이후 반려했으며 이어 법인 국장 등의 요청에 의해 본인과 몇몇 지원이 추천 될 법인 관계인사로부터 이력서 등을 받아 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에게 제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현철의원은 관련 사회이사 추천규정에 따라 자정능력이 있는 이사를 추천할 것과 향림원 등 복지법인과 동산원 등 교육시설의 통합 급식을 금지할 것 그리고 장애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 관련 법 제 18조 등에 의하면 이사는 7인 이상으로 ‘특별한 관계자’의 이사는 1/5 이하로 구성하고, 이사정수 1/3 이상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해야 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간과 광주시장이 공동대표를 있는 민관협동조직.

문화공보담당관실 문화원 및 예총 등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모두 2월에 몰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집행한 문화원과 광주예총 등에 지급된 사회보조금에 대한 집행일자가 모두 2014년 2월 말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정산 보고 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2014년 사업의 경우 10월31일 현재 총 18개 사업 9천5백만 원 중 집행보고가 이뤄진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몰아서 정산 보고했다고 보고 이는 ‘사회단체보조금 17조 사업종료 후 즉시 보고’ 조항을 위배한다는 것.

문화원의 경우 민간단체보조금으로 2억2천83만원이 지급됐으며, 성균관유도회 광주시지부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 8백만 원을 지급했다.

관련 이현철의원은 특히 성균관유도회는 관련 법률적 근거 또는 광주시 자치조례에 근거하지 민간단체보조는 선심성 예산이며, 이 경우도 민간단체보조금조례에 근거한 정산과정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자치행정 시스템’과 관련, 총 56개소 관련 장비 수리비로 2천130만4천원과 766만원의 유지보수비가 지출됐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물었다.

이현철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10월까지 만 1년간 광고비로 총 6억6천170만 원 중 시문 등에 대한 광고비만 총 4억1천8백만 원을 지출 한 것에 반해 SNS 관련 예산은 전혀 없다며, SNS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만간경상보조금 중복지원 여전히이현철의원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보훈단체 관련 내용에 대해 매우 허술하고, 정산 검사서 작성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에 보조금 및 보훈기금이 2013년 2억2천802만5천원이 지급됐으나 지급된 예산에 대한 정산검사가 너무 허술하고 기초적인 산수조차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현철의원에 따르면 보훈단체 활동 중 전적지견학이 많은데 이에 따른 차량임대비 정산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차량임대비의 지급근거가 3건이 없으며 지급근거와 내역서의 금액이 틀린 경우도 4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현철의원은 정산 뿐 아니라 모든 보훈단체의 정산검사가 형식적이라며,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산검사서를 작성하다보면 보훈가족들의 고민과 어려움에는 관심 없이 지원금만 주는 탁상행정, 책임회피 행정의 전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철의원은 보훈단체 정산과 다르게 같은 과 복지단체 사업집행 내용은 정산검사가 잘 마무리되어 있다며, 같은 과내에서도 팀 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총 2회 보훈회관 운영비 3천64만원과 한국자유총연맹광주시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에 2천250만원을 지원했으며, 9개의 장애인복지단체에 총 1억6백40만원을 지원했다.

이현철의원은 법률상 광주시가 복지법인의 1/3을 2배수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도 추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가 추천한 사회이사를 향림원 측에서 반려하고 다시 법인과 이해관계자를 재 추천받았다는 관계자 진술에 따라 이사재구성을 요구했다.

광주시에서는 향림원에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2배수 4인을 이사 추천하여 2인이 이사로 재임 중.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 향림원 법인 기획실장 이기호님은 최초 시에서 추천한 4인 중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인 국장 등 인척을 광주시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 재 추천받는 방식으로 관계자를 사회이사로 추천받았다고 주장했다.

향림원 시설원생 급식비서 리베이트 받았다는 증언도 있어

이현철의원은 향림원 원생들의 급식비로 구입된 식자재가 동현학교 학생들에게 공급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동현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교 학생들이 향림원 등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형편없는 급식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향림원 법인 사무국장 모씨(법인대표의 아들)는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일부 당사자가 인정했다고 보도됨.

이에 이현철의원은 향림원 여성원생이 “한 여성 생활재활교사 팀장이 자신의 주요부위를 발가락으로 꼬집는 등 괴롭혔다”라는 주장에 대해 향림원 관계자가 “성추행 문제는 여자 선생이 여자에게 했던 것이며 내부적으로 사과 및 화해를 통해 잘 끝났다고 생각했다”라고 인권과 성추행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에 인권교육과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수사대로부터 장애인 추행 및 폭행혐의(장애인 강제 추행. 폭행)로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됨.

이현철의원은 곤지암 수양리 노유자시설과 관련 시고사항이라 하지만 법률적 평가를 통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철의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근거 노유자시설은 공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허가토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철의원은 희망나눔과 감사에서 여전히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가 자체 사업비보다 높아 내용과 형식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특히 2013년에 비해 2014년도 운영비는 증가 했으나 사업비는 삭감되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른 2013년 자원봉세센터에 지원된 인권비등 경상비는 2억7천822만8천원에서 2014년 2억8천556만6천원으로 3.3%가 증가했으나, 사업비는 2억4천898만원에서 2억4천743만8천원으로 0.6%로 삭감됐다.

희망나눔과장은 이번 경상비 증가는 이동목욕차량 수리비용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광주시 지역자활센터는 향림원이 과거 위탁법인을 통해 센터에서 근무하던 실무자들은 고용승계 향림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향림원이 센터의 위탁운영을 포기한 상태로 종사자들의 신분문제가 있는 상태.

이현철의원은 법인이 향림원 운영을 포기한 상태에서 향림원이 근무자들에 대한 고용포기를 한다면 모두 실업자가 될 뿐 아니라 광주시는 자활센터 근무자들의 노하우를 모두 잃게 도는 것이라며 고용승계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 이현철의원은 자활센터는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의 플랫폼 같은 공익적 기능 담당 하고 있어, 일반 사회협동조합 등으로 전환될 경우 공적기능이 취약해 질 가능성이 있다며 상급기관에 정책시정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약 638만 6,000여명이며 이 중 300만 명 정도가 노인정에서 활동하는 실정. 2013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중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학대'가 총 34.3%(1374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광주시 일부 경로당에서도 신입 회원에 대한 배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현철의원은 일부 경로당에서는 입회비를 요구하는 사례, 신규회원 자녀들로부터 일정한 협찬을 요구하는 사례 등 신규전입자의 경로당 활동 참여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노인회와 협력하여 노인회 신규가입의 벽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필요하다면 관련 신문고라도 설치,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 65세 이상 노인 약 3만명 중 독거노인은 544명인 상태. 누리과정 예산 미학보로 발생하는 학부모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재 누리과정은 정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확충 요구에 대해 각 해당 교육청이 거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주시 총 예산액은 220억8천2백만 원.

이현철의원은 누리과정 대상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의무기관인 정부와 경기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현철의원은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 최근 3년간 중복 지적된 시설에 대해 집중단속 또는 정기점검을 수시로 지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보육교사 부정 등록 등 그 의도가 매우 불순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최대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 11. 26 / 시민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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