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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대표 최만식 의원 지난 11월 25일 박권종 의장 선임의결,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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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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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대표 최만식 의원  지난 11월 25일 박권종

 

의장 선임의결, 소송 취하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 최만식 대표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25일 박권종의장을 상대로 진행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법무법인을 통해 취하 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 의원총회에서의 소취하 결정을 통해 「100만 시민을 위한 일하는 의회, 정책생산성을 높이는 의회」의 구현을 위해, 더 이상 박권종의장에 대한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를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만식대표는 소송과 관련하여 박권종의장과 새누리당 이상호대표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의회에서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소송과 관련되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표인 저에게 있는 것이지, 소송을 취하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만식대표는 앞으로 박권종의장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아 100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성남시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박권종의장에게 그동안 소송과 관련하여 미얀한마음과 안타가움을 표했다.

 

2014. 12. 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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