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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12월5일 ’기부의 날‘ 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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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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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12월5일 ’기부의 날‘ 지정 법안 발의

“자원봉사자의 날과 함께 연말 나눔문화 활성화 기대”

과거에 비해 많은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해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기부의 날 법’이 발의된다. 


                                ▲ 국회의원 원혜영 의원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은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과 같은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기부의 날로부터 1주간은 ‘기부 주간’으로 하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기부의 날’ 법안을 5일 대표발의 한다.

‘기부의 날’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나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이나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원혜영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5일을 기부의 날로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반에 기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북돋아 기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성곤, 김영주, 박광온, 박남춘, 박명재, 오제세, 유인태,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임수경, 장병완, 최민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14. 12. 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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