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하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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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8 22: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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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하기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
성남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두 곳 모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 미설치, 재단 내 근로기본권 보장 안 돼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등 성남시의 산하기관에서 임직원 채용 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은 지난 달 27일부터 열린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 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및 신고 불이행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조항 등 법률 상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본권리에 대한 필수 의무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변경동의서 작성 및 신고 불이행 등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측 간 근로계약 진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기관 모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조항에 따라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기초 근로조건 또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경우 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을 일체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고 두 기관 모두 수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취업규칙을 변경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새누리당 이기인 시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 라며 질책했고 속히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2014. 12. 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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