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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환경부「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개정 고시

“팔당 특대고시 개정 고시! 산업단지 조성 길 열려, 공장집적화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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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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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_프로필 사진.jpg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 을)임종성 의원

 

3일 환경부는 관보를 통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개정안을 최종 고시했다. 

 

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에 대해 농림지역과 보전·생산관리지역을 30% 이하 포함하여 계획하고,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20%이내에서 추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지속됐던 팔당 상류지역 산업단지 입지규제 논란이 종식됐다. 2017년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임종성 의원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 상류지역에 산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집적화 해야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제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겨 환경부에 특대고시 제15조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관가에서는 이러한 임 의원의 뚝심과 끈기가 이번 특대고시 개정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임 의원은 “이제 광주시에 공공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장을 집적화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번 특대고시 개정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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