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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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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논평 전문

  
신영수 후보의 네거티브 불법 선거 운동 중단 촉구



신영수 후보의 네거티브 불법 선거 운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신영수 후보의 SNS 선거운동 담당자들은 허위, 날조, 조작된 불법 음성파일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파일은 유포금지 가처분이 결정(2013카합341, 1회당 5백만원) 된 것으로 페이스북, 카톡, 밴드는 물론 트위터의 리트윗도 유포금지 되어 있습니다.

신영수 후보는 물론, 신후보측의 SNS 담당자들로 추정되는 양모 전구청장, 이모, 박모, 김모씨는 검찰과 경찰에 이미 고소된 상태입니다. 일베,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김모씨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유튜브 서비스회사인 구글코리아와 트위터 코리아의 협조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 SNS상 불법파일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하루 1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불법 선거 감시단 200여명을 조직하여 24시간 가동하기로 하였으며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수개월 수년이 걸리더라도 유포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엄중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신영수 후보에게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 5. 24 /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경아

 

시민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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