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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한주택보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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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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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대한주택보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

조합 사업비 최대 80% 조달받아


자금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성남시내 리모델링 조합이 기금융자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80%(20억원 한도)까지 조달받을 길이 열렸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7월 25일 오후 3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과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 성남시·대한주택보증,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


협약에 따라 성남시가 조성한 현재 100억원의 리모델링 기금과 앞으로 10년간 조성하게 될 5,000억원 기금은 사업비와 공사비로 대한주택보증이 위탁 운영해 융자하게 된다" 고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50억원 규모 리모델링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조합 사업비 융자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융자를 원칙으로 융자를 신청한 조합에 20억원 한도 내 사업비를 대출한다" 며 사업비 대출은 신용과 담보 모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초 3년에,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의 경우 3%, 신용융자는 4.5%가 적용된다" 고 말했다. 

이 융자 금리는 성남시가 기금심의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성남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도 이달 말 시중 5개 금융기관(국민, NH농협, 우리, 외환, 하나은행)과 추진한다" 고 설명했다.

이자차액 보전은 조합이 조달하는 사업비나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최대 2% 범위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공사비 이차보전은 단지별 리모델링 사업 내용의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0.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며 성남시는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단지 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했다.

 

<표.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리 운용계획안>

구 분

조합사업비/공사비

공사비 금리 인센티브

비고

담 보

신 용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금리

합 계

3.0%

4.5%

11+++ 등급

-0.5%

대 여

이 자

2.0%

1.5%

23 등급

-0.4%

위 탁

수수료

1.0%

3.0%

34 등급

-0.5%

융 자 기 간

3년이내(2년연장)

57 등급

-0.2%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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