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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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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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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

오수봉 의원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은 지난 13일 개회한 제237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오수봉 의원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발의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이 목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등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오수봉 의원은 “올해 초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는 맞춤형 복지의 확충 및 사회복지인력의 현실적 충원과 함께 지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의원은 ‘하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 10. 1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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