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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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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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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근거 마련

방미숙 의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위한 조례 발의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원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할 사용자의 책무 규정 등이라고 전했다.

방미숙 의원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면,

 

 저출산, 여성빈곤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통계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은 약 2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재취업한 여성은 절반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전해졌다.

 

2014. 10. 23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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