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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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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채택

성남시의회(의장 박권종)에서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김해숙 의원


 결의안은 대표 발의한 김해숙 의원을 포함하여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합리적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 했다.


 


하나, 정부와 국회가 불공정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피부양자 제도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당시의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사회 환경이 급변한 현재까지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써 많은 부작용과 국민 부담 초래는 물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주요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면,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줄었거나 없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가 넘는 연간 5,730만 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국민의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154만 세대의 체납자를 양산함으로써, 총 5조 8,826억 여 원의 건강보험재정 확보에 곤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보험료 부담 능력자를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무임승차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재 소득 파악률이 92%를 상회하고 있고, 양도․퇴직․상속․증여 소득까지 포함하면 95% 이상 소득 자료를 보유할 수 있다는 통계가 산출된 만큼 이제는 소득중심 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으로,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보건복지부 내「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는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형평에 맞는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해 주길 바라며 우리 성남시 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가 불공정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피부양자 제도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 박형구  기자

2014. 10. 31 . 성남시의회 의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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