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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추 의원, 도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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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3-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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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5 추민규 의원,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 협력체제 구축, 민간활동 장려 등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 의원은 “계속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다”며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하는 보행안전지도사가 활성화되어 도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질서 의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도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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