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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대표 발의,「동물보호법 개정안」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

류 의원, "유실·유기 동물 안전한 보호 위해 앞으로도 노력 이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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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0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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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대안 반영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법적 정의, 농림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비용 지원 근거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6월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했다.


류호정 의원은 작년 법안 발의 당시 제안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4가구 중 1가구꼴로 크게 늘었지만,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민간보호소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등을 가능하게 하고 동물보호소의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해 유기동물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대안 반영 본회의 통과에 대해 류호정 의원은 "민간의 동물보호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부나 공공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설마다 보호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일부 시설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현황은 물론, 전국의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 이유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정의하고, 시설 운영자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과 운영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적정 수준의 시설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실·유기 동물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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