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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D38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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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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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D38현장

 

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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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해온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작금의 폐쇄적 운영현실을 간과할 수 없음에 생산적 발전을 위해 여러 회원들의 강력한 추천과 지지로 C예비후보는 지난 2월 28일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출마,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C예비후보는 사회복지사업법, 조직의 정관 및 선거 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 엄격한 후보자격 심사를 모두 거쳐 합법적인 후보자로서 인정을 받아 선출되었음에도, 모 언론에서 이미 사문화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겸직금지조항을 들어 회장선출의 정당성을 폄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겸직금지 는 이미 사문화 되어있는 조항이지만 준법을 위하여 사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C에비후보는 3선중진의 지방의원으로서 책임과 지역복지발전을 위해 정당하게 선출된 회장직을 4월 2일자로 스스로 권한정지 요청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C예비후보)지방선거를 나가게 될 것 같다,며 선거에 나가게 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 업무정지 신청을 하고, N모 수석부회장에게 권한대행을 맡아줄 것을 청했다“고 말했다,

 

그 다음조치로 4월 5일 사퇴서를 제출하고 N모 수석부회장에게 권한대행을 맡아줄 것을 거듭 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N모 수석부회장 권한대행은. 부회장단 이사회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 권한대행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N모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제10조(겸직금지)제1항에 의거 본인은(C예비후보)“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C예비후보, 새누리당 시의원A예비후보는 공정한 공천심사가 이루어져야하는 상황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당사자 및 관련된 단체의 어떠한 형태의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된 지역 언론의 형태들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4. 4. 2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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