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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체납세 책임징수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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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4 1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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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체납세 책임징수 보고회 개최

징수실적 검토·평가, 향후 추진계획 논의

6월 15일까지 7억 6백만원 책임 징수 예정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14년 상반기 책임징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기흥구청장을 비롯해 8개과 과장 및 팀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책임징수제 징수실적을 검토·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 징수실적 검토·평가, 향후 추진계획 논의


이번 체납세 책임징수제는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기흥구청 소속 5·6급 공무원 및 세무과 전직원에게 체납자 20명씩 배정, 지속적 전화 독려와 방문 조사 실시로 현장 밀착 징수를 펼치게 된다. 

구는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유도, 납세기피자는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급여·예금 등 각종 재산 압류,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차량·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책임징수제는 체납액 4,515건, 7억6백만원이 배정되었으며,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352건, 6천1백11만원을 징수 했다"고 밝혀졌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해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되어야한다”고 적극적인 책임징수제 추진을 당부했다. 


2014. 5.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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