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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초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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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7 19: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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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에 초강경   

 

대응

신영수, 허재안 후보 허위사실공표, 비방죄로 검찰에 고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로 신영수 후보와 허재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정책선거를 표방했으나 상대방 후보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인간의 도리’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후보로 출마하는 허재안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A후보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리를 줄 것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적시하면서 후보매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며 이때 A후보는 문맥관계상 이재명 후보로 유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무근이나, 허재안 후보가 위의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 언론보도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전하고, 더 가관인 것은 27일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는 이에 부화뇌동하여 허재안 후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A후보는 이재명 후보이고 이재명 후보에게 성남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신영수 후보는 허재안후보의 기자회견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을 다시 인용하여 전파하는 것 또한 허위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더군다나 신영수 후보 행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이번 6.4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공직선거법 제 250조)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져야할 처지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근거 없는 비방에 얼룩져 버렸다.” 면서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초강경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겠다” 며 향후 정책선거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으면서 동시에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공세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4. 5. 27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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