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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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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금지 요청서 "전문"



이재명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장이며, 이번 6.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하 ‘후보’라고 합니다)입니다.

 

선거가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가면서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후보가 형(이재선)과 형수에 대하여 막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신영수 캠프에서는 후보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허위, 날조, 조작된 음성파일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면서 이를 낙선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인 ‘성남일보’에서 추가로 형수(박인복)과 인터뷰를 통해 상기 내용을 다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본인은 대략적인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상기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후보의 동생 박준혁씨가 관련 내용에 대해 과거에 인터넷에 자세히 기록한 글과 이에 대해 후보의 형이자 이재선의 형인 이재영씨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글을 쓴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문제가 된 녹음파일은 후보의 친형인 이재선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과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협박과 폭행을 하므로, 후보가 이에 대해 항의와 치료요구를 위해 이재선에게 전화를 한 것을, 형수 박인복이 이재선을 바꿔주지 않자 후보가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통화한 것을 후보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이는 본인 및 모친과 가족들의 인격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맥락이 제거된 허위, 날조, 조작된 내용이며 동시에 지극히 사적인 대화내용입니다.

 

 이것이 발생한 대략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재선은 평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의료진으로부터 조울병 증세가 있다는 진단이 있으며 그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의사 소견서, 의견서 참조)

이재선은 평소 성남시장인 후보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청탁, 근거 없는 비방과 과도한 진정 접수, 성남시 관련 홈페이지에 대한 무차별적 허위내용의 게시물 게재 등을 통해 후보의 시장직 수행을 현저히 곤란케 하였습니다.

이재선은 모친 구호명에게 직접 집에 불을 질러 죽이겠다. 다니는 교회도 불 싸지르겠다.”는 등 존속협박행위를 하다가 급기야 2012. 7. 15. 19:00경 구호명의 집에 찾아가 구호명과 막내동생, 여동생에게 온갖 난동을 부리며 폭행을 휘둘러 존속상해로 처벌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이재선을 상대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저20호 임시조치결정)

이와 같은 패륜적인 행위가 발생하자 후보가 항의 및 치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이재선과 통화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음성녹음이 되었으며, 이재선은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을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 네트워크,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후보 및 구호명은 위 이재선을 상대로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에 대한 공개, 유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가처분결정)

인터넷신문인 성남일보와 모동희가 위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자신의 신문, 유튜브링크를 통하여 게시하여 이를 널리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후보는 이것이 공익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으로부터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공개, 개시를 유포금지와 위반 1회당 500만원의 지급을 하라는 보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이러한 경위에도 불구하고 성남일보에서는 6.4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상기 녹음파일과 관련된 내용을 형수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또 다시 유포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보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적인 관계에 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도하여서는 안되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현재 6.4. 지방선거 직전에 있는 바, 공직선거법 110조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배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51조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4. 6. 2 /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장 이재명후보 선거대책위원장 박종수


첨부자료

○의사 소견서, 의견서 참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소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저20호 임시조치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가처분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후보 동생 박준혁씨의 해당 내용에 대한 글(PDF)

○후보 형 이재영씨가 박준혁씨 글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글(PDF)

 

2014. 6. 2 / 시민프레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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