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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도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ㆍ오토바이 소음 단속 결과 과태료 21건...현실적 단속 이뤄져야

최근 3년간 소음단속 결과 행정지도 615건에 과태료는 고작 21건 소음 허용기준 데시벨 너무 높아 단속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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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1-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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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 조광주 의원, 기획부동산 여전히 기승...거래추적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해야 (2).jpg

조광주 도의원(더민주, 성남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더민주, 성남3)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ㆍ이륜차 소음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자동차ㆍ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배달 이륜차의 증가로 주택가의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최근 3년간 단속건 수 636건 중 행정지도가 615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고작 2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주간 68dB, 야간에는 58dB인데 반해, 자동차ㆍ이륜차의 소음기준은 승용차가 100dB, 이륜차 105dB로 높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 정서에 맞게 단속기준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에 굉음 및 폭주로 인한 수면장애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경찰청,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하여 소음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단속기준의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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