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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숙 하남시의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방미숙 의장 “더 겸허한 자세로 32만 하남시민과 소통‧협력하는 의정활동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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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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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사진 오른쪽),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제14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jpg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오른쪽),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協 ‘제14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이 27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서울 중구 의장)가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선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있는 상이다. 


방미숙 의장은 2010년 7월 하남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3선 의원으로서 12년 동안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방 의장은 2018년 7월부터 하남시의회 제8대 전‧후반기 의장과 경기동부권 시ㆍ군의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균형있는 대안제시와 협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와 함께 방미숙 의장은 민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입법활동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방 의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중에는 특히 △하남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하남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하남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눈길을 끈다. 


방미숙 의장은 “제8대 하남시의회 전‧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32만 하남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 의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을 두루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하남의 주요 지역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해 하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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