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횡령 고소...분당서울대병원 위탁 시부터 이 모 운영팀장, 자기계좌로 4억6,259만원 이체 >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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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횡령 고소...분당서울대병원 위탁 시부터 이 모 운영팀장, 자기계좌로 4억6,25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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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5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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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2019년12월 위탁받은 중앙치매센터에서 지난 7년 동안, 4억6천만원이 넘는 횡령 의혹 사건을 적발하여, 의혹 당사자인 운영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 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용인병·재선)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9.12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위탁운영하던 중앙치매센터를 위탁받음. 이후 내부 감사를 통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했던 기간(2014~2019.12월)과 중앙의료원이 어어받은 기간(2019.12~현재)동안 횡령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치매센터 운영팀장 이모 씨는 지난 2014.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허위지출증빙 작성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DC형 퇴직연금 국고 미반납 등의 방법으로 최소 44건, 4억6,259만5,860원의 돈을 자기 통장에 이체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도별로 2014년 1건, 2,667만원 횡령으로 시작해서, 2015년 3건(3,821만원), 2016년 13건, 6,855만원으로 증가한 후, 17년, 18년, 19년 각각 5건을 자기계좌로 이체했고, 금년에는 12건 1억1,200만원을 이체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24일 이모팀장을 관악경찰서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 모팀장은 중앙치매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관 후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오다 현재 육아휴직(2020.8.12.~2021.2.9.일까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의원은 “국가치매책임제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조직인 중앙치매센터에서 발생한 일탈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위탁운영을 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전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치매센터가 법인이 아니고 임의조직이라 사실상 관리·감독이 어렵다며,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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