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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예비군 원격훈련 가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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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07 2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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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_ 국정감사 질의.jpg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단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단원을 ) 이 7 일 제 55 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 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2 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실제로 지난 2020 년 8 월 국방부는 코로나 19 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했다 . 당시 국방부는 1968 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 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 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 예비군은 대한민국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 ” 이라면서 “ 코로나 19 를 포함한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대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안전환 교육 훈련 환경 조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비군대원의 처우나 훈련비 현실화 등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대한민국 예비군은 지난 1968 년 창설돼 올해 55 주년을 맞이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273 만명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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