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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 ‘리쇼어링 활성화 법안 2 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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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10 09: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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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이 10 일 ( 월 )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2 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 개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중국 주재 반도체 공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 ( 리쇼어링 ) 를 지원할 수 있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보다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기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


김병욱 의원의 개정안은 크게 2 건으로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 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이다 .


먼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에는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 ( 해외생산 ) 을 국내아웃소싱 ( 국내위탁 ) 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 더불어 국내복귀 기업의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현행 소분류에서 「 통계법 」 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으로서 대상 기업의 기준을 해외 주요 국가 수준으로 늘리도록 했다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 하수도 · 전기기설 · 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기업이 신속하게 국내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3 년마다 의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바꿀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


이와 함께 발의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닌 지역으로 국내 리턴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만 해당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7 년 (5 년 최대 100%, 2 년 최대 50%) 에서 10 년으로 늘리고 5 년까지는 최대 100%, 이 후 3 년은 최대 70%, 나머지 2 년은 최대 50% 로 감면 폭을 늘리도록 했다 . 이를 통해 국내 리턴 기업의 숫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김병욱 국회의원은 “ 지금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붐이 일어나고 있다 . 우리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떄문에 관련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 ” 며 “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내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ECC) 차원에서 발의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와 리쇼어링 기업이 참가하여 간담회를 하는 행사 (12 일 오후 1 시 30 분 , 본청 당대표실 ) 도 진행될 예정이다 . 이 행사에서는 법안 2 건 외로도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책을 김병욱 의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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