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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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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12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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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윤미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해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 정산검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제출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해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등이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유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 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비밀 유지 내용을 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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