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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시의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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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14 14: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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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군수 의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이군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금일 열린 제281차 임시회의 문화복지체육 상임위 조례심사를 통과 하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근로자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및 협조 요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성남시와 각 산하기간이 장애인생산품의 구매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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