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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의회 행정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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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19 08: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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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임의원.jpeg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의원, 제281회 제2차 본회의서 발언 모습(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성남시의회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임 의원은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의회 역활 조례안 의결과 예산안 확정.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각종 동의 승인. 건의안, 결의안,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과 분쟁조정 그리고 민원 해결 등 앞에 열거한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의 대변자다"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전문>

최근에 의원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의장실 ‘일일 주요업무 상황보고’ 논란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고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의원들이 의정자료를 요구하면 거쳐야 하는 결제과정이 무려 6단계에 이르러야 집행부에 전달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의원이 요구한 자료공문은 정책지원관이 의회 사무국장 결제를 받고, 부의장한테 결재를 받고, 의장한테 결재를 받은 후 집행부 법무과에 전달되며 전달받은 법무과에선 팀장, 과장 결제 후 담당부서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작성한 자료를 팀장, 과장 결재를 받아서 다시 법무과로 보내지면 법무과에서 검토한 후 정책지원관이 받아 의원님들께 드리는 극히 비효율적인 처리 시스템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제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만의 업무영역이 노출되어 심각한 의정활동 침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한 업무효율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자료 요구제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One-Stop 의회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의원의 개별 요구자료의 처리 진행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시스템은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은 의원이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원스톱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지털 의정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시스템을 보시면 해당 의회가 의정자료를 요구하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요구서가 집행부에 송신되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검토과정을 거쳐 요청 자료를 이 시스템에 제출하면 자료를 요구한 해당 의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간편한 전자 처리 과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8년 의정활동 지원 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입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6~8단계를 거쳐 법무과에 도달하고 해당 부서와 정책부서의 결정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여 역순으로 전달되는 비효율적인 아나로그 결제방식에서 벗어나 2~3단계의 전자결제 과정으로 신속하게 요청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청렴하고 검소한 의회 공정하고 친절한 의회,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회를 만들고,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솔선하여 선공후사할 것이며,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선임 의원은 의장이 말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이' 도입 되기를 바라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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