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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도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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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20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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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불법중개 근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 참석 모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라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라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 안양5)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협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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