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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윤 시의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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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20 0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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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조례 박주윤 의원 .jpeg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되었다.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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