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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조례로‘가정폭력·데이트폭력’피해지원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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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21 08: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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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사진자료]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조례로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화.jpg

정혜영 의원이 19일 열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하남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하남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건수는 2022년 기준 1,027건이며 2023년은 3월 기준 330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약 3.6건으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시설의 위탁과 지도·감독 ▲비밀 엄수 등으로 구성됐다.


정혜영 의원은 “가정폭력 신고가 빈번하고 심각성이 큰 사안인데도 우리 시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한다” 면서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들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상담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하남시, 경찰서와 협력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서 정 의원은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데이트폭력’까지 포괄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정혜영 의원은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해 폭력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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