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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조선미 의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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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26 1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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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특위에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미선 의원. / 오산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현재 오산천 주변 및 구도심 일대 저지대에 형성된 반지하 주택 및 공공주택은 전체 864가구로 이중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주택 39개 지역과 공동주택 82개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침수 방지시설”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제6조)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원기준과 관련 단독주택에는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로 설정한 부분도 주목된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우기철을 앞두고 조미선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신속한 조례제정을 통해 침수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조속한 집행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하공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조례확산을 위해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며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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