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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도의원 “염종현 의장 교섭단체 정상화 조례안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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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01 12: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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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섭단체 정상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지정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는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사고ㆍ궐위 시 대행자와 협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대행자의 사고ㆍ궐위 시 새로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선임된 후 직무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절차’와 ‘대표의원의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섭단체 정상화를 위한 조례안’이라는 설명이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법원결정에 의해 직무정지된 상태로 장기간 이어지며 교섭단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과반 의원들이 김정호 대표의원직무대행(광명1)을 선출해서 국힘 경기도당의 확인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했으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직이 직무정지된 곽미숙 의원(고양6)이 대표의원으로서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속해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조례안 심사 거부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제라도 염종현 의장이 조례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6월13일부터 28일까지 '제369회 정례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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