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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공기관 정책아이디어 장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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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01 19: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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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장려하고 , 적극행정 유도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


1 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적극행정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 범위에 기존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포함시키는 「 부패방지권익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4 천여 건의 적극행정국민신청과 6 만 6 천 건 (‘22 년 기준 ) 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나 , 그 대상이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 부패방지권익위법 」 개정안은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대상에 공공기관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책아이디어와 공공기관의 소극행정행위에 대한 접수 · 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효과는 물론 ,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행태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국가나 지방 재정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나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송석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 침해당하는 국민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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