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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담배 광고 영업소 내에 금연 광고물과 함께 전시, 부착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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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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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외부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담배광고는 편의점 내부에만 게재하고 금연 광고도 반드시 함께 게시해 금연정책의 실효성과 편의점 직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15일(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민건강증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담배광고를 내부에 부착하더라도 외부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주들은 반투명시트지를 부착해 내부의 담배광고를 가리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가 각종 강력범죄 발생 시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찰청의 편의점 내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의 범죄 발생 수는 15,489건으로 2017년의 10,780건에 비해 4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반투명 시트지 부착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 흡연율은 2020년 4.4%에서 2021년 4.5%로 높아졌고 담배 구매는 더욱 쉬워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담배구매 용이성, 2020년 67.8% → 2021년 74.8%). 청소년에게 담배광고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했지만 정책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개정안을 마련한 고영인 의원은 “현행법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단속기준이 모호해 편의점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규제가 흡연율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데다 오히려 편의점 근무자들의 근무안전에 위협이 되고, 청소년들의 담배 구매용이성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져 개정의 필요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 후 


“담배광고는 편의점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전시‧부착하고 출입문이나 유리벽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개정해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불투명시트지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편의점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윤준병 강득구 김철민 이병훈 이원욱 김종민 안호영 김경만 신현영 서영교 최종윤 한준호 의원(총 14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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