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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청원경찰 효율적 업무 수행 위한 ‘청원경찰법’ 대표발의

임 의원, “청원경찰의 효율적 경비업무 통한 현장 공무원 및 국민 안전 보호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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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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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6일(화)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등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며,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복지 공무원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갑질과 폭행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수행이 필요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당 직무수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경비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의 경비구역 확대 등 효율적인 경비업무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공무원들을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ㆍ김원이ㆍ김윤덕ㆍ김정호ㆍ김한규ㆍ민병덕ㆍ소병철ㆍ송갑석ㆍ송옥주ㆍ신영대ㆍ안호영ㆍ윤영덕ㆍ윤준병ㆍ이용빈ㆍ이형석ㆍ임호선ㆍ조오섭ㆍ주철현ㆍ한병도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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