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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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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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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숙 의원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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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22일 10시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선, 유진선, 이교우, 안지현, 김병민 의원과 시 건설정책과, 민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조례의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요청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공동수급 등의 참여가 증대되어 용인시 건설 사업체들이 공생‧발전하고, 지역건설노동자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등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용인의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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