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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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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5-25 07: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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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작년 11 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대안 )> 이 24 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 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 오늘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 대안 )> 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 자동차관리법 >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 제 32 조의 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 이륜차에도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 ( 제 3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 △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 ( 제 32 조의 2 제 5 항 ), △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 이륜차 정비 ·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 · 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 · 수리 비용 완화 ,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 ( 리콜 )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병욱 의원은 “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 면서 “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고 말했다 .


김 의원은 또 “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며 “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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