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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한 항고 "이유없다" 기각당한 곽미숙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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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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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는 모습


곽미숙 의원이 법원에 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월31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중인 곽미숙 의원이 낸 항고에 대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9일 수원지방법원의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곽미숙 의원은 23년1월10일 항고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고등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을 내린 수원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제1심 결정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서면으로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후 이 사건 결정일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제1심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6월9일 예정된 전국위원회도 예정되어 있다”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면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상화에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2월9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문을 통해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의 목적 ·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정당법 제29조는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채무자(곽미숙)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허원, 임상오, 유영두)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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