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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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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21 14: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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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성남시 체육회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실행해야 할 것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제출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하, 사퇴 촉구 결의안)”이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 21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34명, 출석인원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체육회 상임부회장(최윤길)에 대해서는 임명 전부터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월 제210회 임시회를 통해 “제6대 의회 장기 파행의 책임이 있는 전 선출직 공직자이자 체육 관련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최 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인사이며,


이는 시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구태스러운 행태”라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었으나, 당시 ‘심사 보류’된 바 있다.


최 씨는 최근 현직 시의원의 상임위원회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도진, 이제영 위원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사퇴 촉구 결의안 수정안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산하단체 임원이 현직 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며,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소 한 행태에 대해서 최 씨는 성남시의회와 100만 성남 시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만큼, 성남시 체육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라도 신속하게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회의 정당한 요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체육회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인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채택된 결의안 "전문"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퇴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성남시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의회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4일, 성남시의회 의원을 역임한 산하단체 임원이 현 시의원의 상임위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행위이며 의회에 대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이


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최윤길)의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성남시의회 의원일동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나.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고 고소하는 행태에 대해 성남시의회와 100만 성남시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고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성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5. 9. 21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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