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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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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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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모색 등의 교섭단체의 기능 신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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