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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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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18 2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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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사진]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해야.jpg

오승철 의원이 2023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 선거구)은 지난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하남시 전세사기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무책임함을 질타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국토교통부 범정부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총 1,322건에 달하며, 그 피해액도 2,445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하남시 관내에서도 23건, 37억원의 피해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275건․651명, ▲서울청 137건․623명, ▲인천청 80건․389명 순으로 전세물건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많이 검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담당부서인 토지정보과는 하남시 관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23건 발생했음에도‘피해사례가 없다'고 기재해 행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후,“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의 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행감에 임한 것”에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집행부가 사회적 재난을 얼마나 안일하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집행부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상황 파악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지금이라도 부동산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피해자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통합 전세사기 상담소’를 구축하여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부동산 근저당 등기열람 ▲지방세 체납 확인 등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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