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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도 농어업인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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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6-18 22: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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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6 최만식 의원,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규정했다.


최만식 의원은 “지난 5월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전국의 농가소득이 3년 만에 하락했고, 특히 농자재비, 광열비, 인건비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로 인해 도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6.5%나 줄어드는 등 농어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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